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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6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3면 제10행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를 “지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3회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우도 단순히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액 합계가 3기의 차임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 중 2017. 12. 19.분 및 2018. 1. 19.분, 같은 해

2. 19.분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18. 2. 28. 피고가 원고들에게 관리비 포함 1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1,1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3기의 차임액 이상 연체라는 해지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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