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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8059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은 제3자이의의 소로서 그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3조, 제21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부산 서구 F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대체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따라 대체집행을 실시할 강제집행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할법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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