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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자 80마445 결정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197;공19812.15.(650) 13503]
판시사항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에서도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성동지원은 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제1심 판결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하고 이러한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 제524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본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음은 그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소라 할 것이나, 가정법원에서도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성동지원은 본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사건을 그 전속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건 소가 전속관할에 위반된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 조치는 직권사항인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 역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 원결정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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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자 80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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