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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1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4:19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와 D를 택시에 태워 귀가 시킨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혼자 다시 위 노래방으로 향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05:4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이르러, 그 곳 닫혀 있던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열어 줄 것을 요구해보았으나 노래방 안쪽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를 양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뜨린 뒤 피해자 E 운영의 위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고 그 곳 카운터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5:45경 위 제2항과 같이 노래방 카운터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70,000원 상당의 CCTV카메라 및 녹화기(품명: SK-LG 1004) 1대 및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각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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