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로,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새벽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4:00경 통영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00원 가량과 시가 2,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05:25경 통영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 된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노래방 주방 창문에 설치 된 방충망을 제거하고 노래방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통영시 J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주점 창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