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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7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베라크루즈 중고승용차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차량 구매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월 691,930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황하기로 약정하고, 2018. 5. 21.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까지 위 할부금 중 1,314,3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2018. 7. 28.경 시흥시 G에 있는 H 1층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 자동차 운행 허락 확인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전당포 업주에게 제공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초본

1. 무인단속조회(2018. 10. 13.), 단속카메라 촬영사진(2018. 10. 13.), 무인단속조회(2018. 10. 16.), 단속카메라 촬영사진(2018. 10. 16.), 무인단속조회(2019. 8. 26.), 단속카메라 촬영사진(2019. 8. 26.)

1. 차량포기각서 및 자동차 운행허락 확인서 등 촬영사진, 현금보관증 촬영사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촬영사진

1. 수사보고(E 대포차 유통 등 은닉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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