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19 2019고정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 C SM5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4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가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2018. 1.경 원주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채권잔액조회, 입금현황,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재산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