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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고정23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C전당사에서 D에게 27,000,000원을 교부하고 E 명의의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내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채권 담보로 차량을 보관하는 것이지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양도인으로부터 차량 포기각서 등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도 차량을 운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이전등록을 요하는 양수로 볼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함,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견인승낙 및 각서, 공란 보충용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서, E 운전면허증 사본, D 주민등록증 사본, E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보험증권

1. 전화진술 청취(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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