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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6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BMW 320d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대출잔액: 19,419,458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17.경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경 충북 청주에 있는 불상의 카센터 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대신 위 자동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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