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12. 15. 자 및 2008. 11. 6. 자 각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8. 20:20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 암로 50에 있는 현대자동차 벌교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 운전 전력,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 측정거부의 전력, 무면허 운전 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