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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0:25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무주읍 한 풍루로 401에 있는 대신 카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 집행유예 1회 포함 동종 전과 5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있음,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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