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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324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4. 10. 15. 경 F 소유의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201동 901호 아파트에 경료 된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F은 2014. 12. 19. 경 인천 계양구 I, 206호에 있는 F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제 201동, [ 도로 명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K,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 201동 제 9 층 제 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 콘크리트구조 101.9456 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 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G, 대 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 서기 2014년 10월 23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 99815호 근저당권”, 등기의 무자 성 명란에 “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이라고 기재된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1 부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제 201동, [ 도로 명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K,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 201동 제 9 층 제 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 콘크리트구조 101.9456 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 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G, 대 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 서기 2014년 10월 23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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