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리치 유흥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돈까스클럽’ 부근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 및 왼쪽 측면 후사경 부분으로 연쇄충격함으로써, 그 반대방향 차로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해당 차로를 주행 중이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과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블랙박스동영상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