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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정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22: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한라동백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본인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사거리를 남부대로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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