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01:3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말자쌀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민속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1: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골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