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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97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소재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에게 전화하여 C( 여, 21세) 을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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