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05 2014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물을 떠 달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어 만지고, D이 물을 가지고 오자 물을 마신 후 D에게 “컵을 가져다 두어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현장약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