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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 1월경부터 2014. 12. 1.경까지 피해자 D(여, 13세)의 수학과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6.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자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자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체육대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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