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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0 2013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2: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 라면 진열대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이 컵라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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