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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5. 15:59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넣고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제 갓 19세의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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