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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02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 E이 채무자 F를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8639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가435호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신청을 하여, 2012. 12. 5. F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G 소재 귀금속 소매점 ‘H’(이하 ‘H’이라 한다)에 있는 금반지 등 귀금속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서, 채권자 I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13본1978호로 I의 채무자 F, J에 대한 공증인 정영 사무소 2013년 증서 제352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2013. 4. 17. H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6항 기재 진주반지 및 진주알목걸이메달 등의 귀금속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B은 채권자 K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13본1919호(이하 집행사건명 중 ‘대전지방법원’의 기재를 생략한다)로 K의 채무자 F에 대한 공증인 정영 사무소 2013년 증서 제4479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2013. 5. 7. H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채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위 2012가435호 가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였는데, 가압류 당시 E의 승낙을 받아 F의 금고에 보관시킨 가압류물 전부가 금고에 없고 금고의 번호키도 다른 것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

감정인 L는 2013. 5. 7. 위 2013본1978호, 2013본1919호로 각 압류된 압류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을 각각 감정하였고, 2013본1978호로 압류된 압류물에 대하여 평가금액을 10,485,000원으로 한 감정평가서 1장과 2013본1919호로 압류된 압류물에 대하여 평가금액을 129,530,000원으로 한 감정평가서 2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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