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F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1가소1859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F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85932 임금 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4. 20. ‘F는 피고들에게 각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F의 사무소가 있는 논산시 G 지상 건물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본615), 집행관은 2014. 11. 2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34종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2014. 11. 26. 압류된 34종의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F에게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4. 11. 26. 행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본615 유체동산 강제집행 중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