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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5227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

B는 2013.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 D로 E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 350호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소유 방송장비에 대하여 유 체 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 H는 2013. 8. 19., 집행 관인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4. 3. 12. 각 F 빌딩 2 층에서 G 소유의 방송장비를 G를 보관인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원고

A 교회( 이하 ‘ 원고 교회’ 라 한다) 는 2014. 2. 25. 서울 남부지방법원 I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차 1868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 F 빌딩 2 층에 있는 G 소유 방송장비에 대하여 유 체 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2. 27. F 빌딩 2 층에서 G 소유의 방송장비를 G를 보관인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이하 위 각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방송장비를 ‘ 이 사건 압류 물’ 이라 한다).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2014.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 J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자 416호 화해 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F 빌딩 2 층 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2014. 5. 27. 11:35 경부터 위 신청에 따라 부동산 인도 집행( 이하 ‘ 이 사건 인도 집행’ 이라 한다) 을 하면서 F 2 층에 있던 방송장비 중 HDW-300 1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F을 보관 자로 하여 서울 강서구 K 소재 공항 물류( 이하 ‘ 이 사건 보관소’ 라 한다 )에 보관하기로 하고, 사무원과 노무자 등을 투입하여 F 빌딩에서 이를 반출하여 이 사건 보관소로 운송하였다.

집행관은 원고 B의 신청에 따라 2014. 11. 11. 및 2014. 12. 16. 이 사건 압류 물을 점검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 물 총 127 종 중 65 종(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보관소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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