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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07 2013가합389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종합녹화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306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24,288,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2. 5. 23.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926호로 체불임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1. ‘이 사건 회사는 피고들에게 별지3 [체불임금표]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2012. 5. 31.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골프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사무소 2012본431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동산들이 압류되었다

(이하 압류된 동산들을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사무소 2012본529호로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물이 이중으로 압류되었다.

마. 위 동산경매절차의 경매기일인 2012. 8. 9. 이 사건 압류물이 112,000,000원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신고한 채권과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2012. 8. 22. 배당협의기일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그 매각대금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금제790호로 공탁되었다.

바. 위 공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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