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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2 2019가단102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증서 2016년 제6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인 F는 2018. 7.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소속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한 공정증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증서 2016년 제68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김포시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 설치된 그라비아 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 및 프레스 기계 2대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 피고는 2016. 12. 22. 32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집행관이 H 유체동산 압류 사건에서 2018. 7. 25.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인쇄기를 압류하였다

(위와 같은 압류로 진행된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위 유체동산 압류 사건에서 위 집행관의 의뢰로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감정평가서 갑 7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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