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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나15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5. 아들인 C으로부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인 피고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는데, 자신은 돈이 없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라.’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D 주안8동지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거래 일부를 마치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C의 모친이고, 피고는 사회에서 만난 C의 지인인 사실, 원고는 2007. 5. 15. 주식회사 D 주안8동지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자기앞수표 1매가 그 무렵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원고가 아들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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