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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58309
계약자지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인천지역본부 서인천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4. 12. 30. 피고와 추정계약금액 3,189,958,200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계약번호 제C413-14-0125호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5.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전기공사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2009년 및 2010년의 공사실적 중 일부가 부적합하게 될 여지가 있음을 알리고,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이후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5. 9. 8. 원고에게 ‘전기공사 허위실적(2009년~2010년) 삭감 통지’라는 제목으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재재하도급, 소방공사, 가공실적으로 판명된 공사실적 금액 합계 1,026,793,000원 부분을 공사실적에서 삭감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공사실적 중 1,026,793,000원 부분이 허위라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리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한 소명기한인 2015. 11. 20.까지 협의하고, 만일 허위실적으로 최종 판명된 때에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3. 11. 협력업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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