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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29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인천지역본부 서인천지사 고압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4. 12. 30. 피고와 추정계약금액 3,189,958,200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계약번호 제C413-14-0125호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공사실적 삭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5.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전기공사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2009년 및 2010년의 공사실적 중 일부가 부적합하게 될 여지가 있음을 알리고,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5. 9. 8. 원고에게 ‘전기공사 허위실적(2009년~2010년) 삭감 통지’라는 제목으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재재하도급, 소방공사, 가공실적으로 판명된 공사실적 12건, 금액 합계 1,026,793,000원 부분을 공사실적에서 삭감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공사실적 중 1,026,793,000원 부분이 허위라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리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한 소명기한인 2015. 11. 20.까지 협의하고, 만일 허위실적으로 최종 판명된 때에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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