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 및 재료판매업, 건설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한전 B지점 고압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단가 66,596,000원, 추정계약금액 3,650,013,000원으로 정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배전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의 부사장이던 C는 2015. 6. 19.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호)에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시공함에 있어 한전 B지점 고압A, D 공사를 담당하는 D과 사이에 월별 시공통보현황을 토대로 각자 담당하는 공사구역 비율에 따라 금원을 각출하여 뇌물을 조성한 후 피고의 직원에게 상납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D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2. 4.경까지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의 직원들인 E(B지사 전력공급팀장)에게 2,925만 원, F(B지사 배전파트장)에게 3,900만 원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은 C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2015.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7,060,000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2. 6. 13. 기획재정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