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7. 3. 12.~2017. 9. 11.)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0. 20. 2017년도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성지사 고압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적확인원’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고, 적격심사를 거쳐 2016. 12. 30. 피고와 추정계약금액 4,702,194,000원,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공사실적 삭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실적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1년 전기공사실적 중 75건(130,110,000원) 및 2013년 전기공사실적 48건(109,960,000원) 합계 123건(240,070,000원)의 실적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7. 1. 11.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1)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4. 협력업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적격심사에 240,070,000원의 허위실적을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