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명부정사용 피고인은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에서 단독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가 자신을 수차례 찾아와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 대 출금지급 확약서 ’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 1. 15. 경 파주시 교하로 1425,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워드를 이용하여 자신(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 A) 명의의 ‘ 대 출금지급 확약서’ 1 장을 작성한 후 날짜 아래에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의 기명이 새겨진 명판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의 기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D가 제 1 항 기재 대출금지급 확약 서에 대하여 조합장의 날인이 빠져 있어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문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자, 2014. 2. 6.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워드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 대 출금 변제 확인서’ 1 장을 작성한 후 날짜 아래에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의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랍에서 몰래 가져온 조합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합장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방조 피고인은, D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해 준 허위의 대출금지급 확약 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된 허위의 ‘ 대 출금지급 확약서’ 1 장을 작성해 주었다.
D는 2014.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신 교하 농업 협동조합에서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인 천안시 I, J, K, L, M, N, O 토지,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