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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노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면 된다.

원심이 해고예고수당을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의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은 생략한다) 퇴직급여규정 및 직무전결규정의 해석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업무의 전결권자는 퇴직급여 지급업무에 준하여 C 부원장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지급업무에 관한 행위자는 C 연구지원실장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징계면직에 의하여 해고하기 전날인 2019. 4. 29. 연구지원실장에게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연구지원실장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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