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선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항소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8. 12. 19. 제기되었으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8. 11. 2.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판결문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8. 11. 2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이 2018. 12. 6.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문 송달 전인 2018. 11.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2. 19.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판결의 송달 전에 패소당사자가 판결선고의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6.부터 2주 이내인 2018. 12. 19.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고, 피고가 판결서 송달 전에 판결문을 발급받음으로써 선고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항타기에 관한 임차권 양도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15 내지 17행의"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항타기의 운영을 양도한 사실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