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36251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7. 3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3625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7.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