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4. 4. 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4가소9510호), 위 법원은 2014. 5. 12.자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하고,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7. 22. 공시송달하였다(2014. 8. 6. 송달의 효력 발생). 2) 위 법원은 2014. 8. 21.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종결하였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판결정본을 2014. 8. 29.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였다
(2014. 8. 30. 송달의 효력 발생). 3) 피고는 2019. 7. 11. 제1심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9. 7. 26.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도과로 위 판결은 확정된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소송절차는 소장부본의 송달과 판결정본의 송달이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로서는 위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에 기한 동산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한 2019. 7. 11.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