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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782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감행하였고, 그로 인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피고는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정본 또한 공시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9. 18. 제1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열람해 본 후 그로부터 2주 내인 2015. 10. 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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