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3. 11. 11.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13. 1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 26.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2.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2018. 1. 26.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8. 2. 8.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7. 27.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포시 D건물, E호으로 송달되었으므로[수령인 : 동거인(조카)], 피고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45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 일자에 위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송달을 받은 사람은 동거인(조카) F인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F은 피고의 조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