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144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3. 11. 11.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13. 1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 26.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2.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2018. 1. 26.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8. 2. 8.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7. 27.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포시 D건물, E호으로 송달되었으므로[수령인 : 동거인(조카)], 피고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45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 일자에 위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송달을 받은 사람은 동거인(조카) F인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F은 피고의 조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