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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27,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3. 9. 11. 경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흥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공사(발주자 국군재정관리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3. 11. 20.까지, 공사금액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20. 30,000,000원, 2013. 11. 24. 100,000,000원, 2013. 11. 27. 20,000,000원, 2013. 12. 5. 5,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4,000,000원(= 공사금액 690,000,000원 부가가치세 69,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원청회사인 경흥종합건설과 준공정산을 하면서 그 대금 중 108,276,686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도 그 비율에 따라 612,272,562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등을 피고가 대신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5,000,000원과 아래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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