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221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안성농장 진입로 포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5. 9.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