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193,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30., 연체이자율 월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동업정산금 원고와 피고는 2012년 6월경에, 201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잠수기어선인 신 C(아래 구 C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한 선박이다)를 공동운영하는 방법으로 잠수기어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경비와 손익을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동업경비로 C 선원선급금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위 동업에 따른 수입금 중 어선유지비 2,250,418원, 수입잉여금 7,514,01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의 개인대출이자로 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경비 및 수입금 중 1/2에 해당하는 20,357,214원[= (30,000,000원 2,250,418원 7,514,010원 950,000원) × 1/2]을 지급해야 한다.
(3) 보관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각의뢰받은 구 C를 2012년 4월경 매각한 대금 8,000,000원 및 원고로부터 2012. 5. 24.경 선박구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합계 11,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4) 어선임차료 피고는 2012. 10. 1.부터는 원고로부터 신 C의 1/2지분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료 합계 41,250,000원[=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분 9,000,000원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분 30,000,000원(임차료를 월 2,500,000원으로 감액조정) 2014년 1월분 임차료 2,250,000원(감액조정)]을 지급해야 한다.
(5) 피고의 변제금액 공제(원고 청구금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