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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0 2019가합1020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히트펌프계약 체결 제1조(대금의 지급) 대금의 지급기준은 매수인(원고, 이하 원고)의 발주처(주식회사 D) 대금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원고의 발주처 대금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선급금 : 계약금액의 10% - 원고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매도인(피고, 이하 피고)의 청구에 의거 원고의 지불조건으로 지불한다.

㈏ 기성금 : 계약금액의 80% - 피고는 매 분기 말에 원고에게 분기 기성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하며, 그 절차 및 기준은 원고의 발주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잔금 : 계약금액의 10% - 피고는 구매사양서 6.성능보장에서 명시한 효율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첨부#4. 효율하자보증 합의서에 명시한 부동산 담보 및/또는 예금근질권 제공시 잔금을 지급한다

(단, 효율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배상한도 감보금액은 계약금액의 10%(14.52억)로 한다. 1) 원고는 2013. 7. 12. 피고와 사이에, ‘C 관련 히트펌프’(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고 한다)를 대금 14,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납기 2014. 10. 20.(2014. 9. 20.에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을 두었다.

2)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4. 8. 28.까지 이 사건 히트펌프의 설치를 수령하고, 매 검수시마다 검수금액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0%, 잔금 명목으로 10%의 각 지급을 유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수금액의 80%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 보증인으로서 발행한'채무자: 피고, 보증종류: 2015. 7.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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