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124호 부당이득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 11. 26. C, D,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124호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C, D은 각자 78,544,945원 및 그 중 76,458,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C, D과 각자 39,272,472원 및 그 중 38,229,000원에 대하여 각 2013. 10. 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7.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8801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2,960,143원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7. 8. 추심명령에 의해 2,960,123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16. C,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171호로 C,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2774 부동산가압류집행에 대하여 C,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2016금제1176호로써 해방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각 3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8. 2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고, 2016. 9. 8. C, D에게 송달되어 2016. 9. 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평택시 E 대 317㎡의 C 소유 지분 4/29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6. 22. 1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8. 2,960,123원, 2016. 8. 16. 60,000,000원, 2017. 6. 22.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