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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합4005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0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3.경 피고에게 6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8. C와 사이에 27억 1,640만 원과 2008. 6. 30.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4층, 지상 2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나 금융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207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31. ‘C는 원고에게 30억 7,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C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2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163호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5. 22.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1586호로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518,004,351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채권 합계 3,518,004,351원(= 20억 원 1,518,004,351원)에 대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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