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7,744,00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육군 가평, 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4,800,000원, 공사기간 2015. 2. 12.부터 2015. 10.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공사의 중단 원고는 2015. 12. 3. 기성고율 98%인 상태에서 이 사건 전기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766,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A은 2016. 2. 2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 중 3,953,81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957호), 위 결정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B는 2016. 8.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 중 29,650,57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7714호), 위 결정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주식회사 상도전기는 2016. 10.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 중 48,421,033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8813호 사건), 위 결정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도중 이 사건 전기공사의 선행공사 지연으로 돌관작업비를 지출하였고, 이 사건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82,025,4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