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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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초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줄기초의 방법으로 내림기초 하부에 기초판이 내려지도록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매트기초의 방법으로 시공하면서 외곽부분에만 내림기초 방법으로 시공하고 내부에는 내림기초 없이 시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초공사의 하자’라 한다), 위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000만 원이 소요된다.
나. 판단 제1심 및 당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기초공사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도면대로의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차액을 산정하여(옹벽에 줄기초의 방법으로 시공했을 경우와 현 시공 된 외곽부분 옹벽에만 줄기초의 방법으로 시공한 공사금액의 차액으로 보인다) 그 수리비로 8,633,054원을 산정한 점, 당심 증인 F은 시공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사건 기초공사의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시공방법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초공사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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