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출콘크리트 시공불량에 대한 보수비용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미술관으로서 그 자체로 심미적 가치를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노출콘크리트 벽체를 통한 시각적 아름다움과 청자 도자기 고유 질감을 표현하고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노출콘크리트 시공방법이 아닌 일반콘크리트 타설방법으로 시공함으로써 건물의 품질과 외관에 하자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위 노출콘크리트 시공불량에 대한 하자보수 방법에 관하여 노출콘크리트 연출 공법 등을 제시한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는 부당하고, 가장 적절한 보수방법은 노출콘크리트면을 새로이 덧치는 것인데 이 사건 1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보수비용은 436,763,86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436,763,8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현 시점에서 위 노출콘크리트 덧침 재시공이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노출콘크리트 시공방식으로 시공하도록 정해진 부분을 일반콘크리트 타설방식으로 시공함으로써 공사비 차액 263,878,57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공사비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1차 감정결과 및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