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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3나20052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주시 용산동 1680에 있는 충주용산3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3. 7. 18.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하였다가 2009. 3. 31. 분양전환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하자보수비용,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하자보수비용 기재와 같이 다수의 하자들이 존재하고(아래에서 보는 채권 미양도 세대의 하자를 제외함), 그 하자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위 각 별지에서 보듯이 공용부분에 대하여 40,977,195원, 전유부분에 대하여 86,483,913원이 소요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980세대 중 76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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