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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91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회장으로, 2014. 5. 30.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경비원을 시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서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고문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18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문서를 뜯어 찢어버려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법익 침해를 방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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