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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53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자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그런데 위 E가 2013. 10. 7.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회의실과 사장실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 회의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장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식 개폐장치의 연결선을 절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18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창업하였고, 2010. 3. 29.까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3. 29.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사실, E가 2013. 10. 7.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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