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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5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문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당시 위 집의 정당한 주거권인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내가 있으니 바쁘면 먼저 나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식 된 도리로써 어머니를 문안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18 판결 등). 또한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출입이나 퇴거불응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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